최대 480만원 받는다…2026년 청년월세 지원 조건 총정리(5월 29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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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사업 2026 신청 방법, 조건, 금액 총정리

2026 청년월세 지원 포스터
2026 청년월세 지원 포스터/사진출처=국토교통부

고금리·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월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독립을 포기하는 청년이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이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 신규 신청은 5월 29일 오후 4시까지만 받으며, 전국 6만 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소득과 재산이 낮은 순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대상에 해당한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2026 청년월세 지원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최대 480만원 받는다…2026년 청년월세 지원 조건 총정리(5월 29일 마감)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한다. 총 지원 한도는 480만원이며 매월 분할 지급되는 방식이라 한 번에 받을 수는 없다.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기간과 재신청 조건

2026년에 선정된 신규 수혜자는 2028년 12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방학 기간 등으로 수급이 일시 중단되더라도 지급 기간 내에 24개월 분량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만약 2028년까지 24개월을 다 채우지 못했다면 2029년 이후 정기 신청 기간에 재신청해 소득·재산 재심사를 거친 뒤 선정되면 잔여 횟수만큼 지원이 재개된다.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방식

주거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급이 완전히 불가한 것은 아니다.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범위 내에서 청년월세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2026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자격 조건

2026 청년월세 지원사업
2026 청년월세 지원사업/생성형AI로 만든 이미지

19세~34세의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단순히 나이만 맞는다고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청년가구 소득과 원가구 소득,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

청년 본인이 속한 청년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평가액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한 뒤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재산 기준

청년가구의 총재산가액은 1억 2,200만원 이하, 원가구의 총재산가액은 4억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총재산가액은 건축물,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자동차 등을 합산한 뒤 주택구입이나 임차보증금 마련 목적의 부채를 차감해 산정한다.

원가구 소득을 따지지 않는 경우

부모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원가구 소득을 적용하지 않는다. 30세 이상인 경우, 혼인 또는 이혼한 경우, 미혼부·모인 경우, 30세 미만이라도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불가 대상

자격 요건이 맞아 보여도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불가하다.

주택을 소유하거나 분양권·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방식도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부나 지자체의 청년월세 지원을 현재 받고 있거나, 과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이미 24개월을 모두 수혜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2026 청년월세 신청 방법과 일정

2026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
2026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사진출처=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2026년 신규 수혜자 신청은 3월 30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선정자 공고는 9월 14일에 발표되며, 전국 6만 명을 선정한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 소득과 재산이 낮은 순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면 일찍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bokjiro.go.kr)에 접속해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지원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

방문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월세는 대리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되며 압류방지통장으로는 입금이 불가하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헷갈리기 쉬운 부분 정리

Q. 부모님 소득이 높으면 무조건 신청이 안 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한 경우,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받는 경우에는 부모 소득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해야합니다.

Q. 전대차 계약으로 살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방식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임대인과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Q. 방학 기간에 본가로 내려가 있으면 그 기간은 지원이 끊기나요?

A. 수급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 기간 내에 24개월 분량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거주하지 않은 기간이 있더라도 전체 지원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Q. 신청 후 언제 결과를 알 수 있나요?

A. 2026년 신규 신청자의 선정 결과는 9월 14일에 공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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